•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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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도공사가 철도종사자 음주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9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 내규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철도기관사의 음주여부를 승무적합성검사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


또 철도공사 내부규정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르면 음주여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하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음주측정결과가 전산자료나 출력물로 기록 관리되지 않는 음주측정기기를 사용해 음주특정을 실시하고 있어 음주측정 실시여부나 음주측정결과와 이를 기록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철도기관사 4,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11일부터 2019321일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경찰청에 조회한 결과 A 5명이 음주운전 적발 다음날 열차를 운전해 음주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들 5명이 열차운행을 시작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모두 혈줄알코올농도가 0.11%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를 5명이 열차를 운행한 시점에 측정해 안전관련정보 및 업무체계관리를 위해 구축한 철도공사 내부시스템인 KOVIS에 기록한 음주측정결과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였으며 음주측정기기에서 확인한 수치와 KOVIS에 기록된 결과가 동일한지 사후 검증할 수 없어 실제 이들이 음주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운용중인 음주측정기기가 제작사 사양 기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있는지 6개 지역본부 소속의 전동차-기관차 승무사업소 등을 표본으로 최근 34개월간(2016~20194)의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768건의 검교정중 164건은 검교정 주기를 최소 10일에서 최대 1,070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음주감지기-측정기의 검교정 주기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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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종사자 음주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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