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년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로 17,037건 14억원을 부과하고 이에대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9월30일까지 한번 더 납부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군은 산불피해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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