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결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가 확정됐다고 2019년 9월16일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중 만취할 정도의 음주를 반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해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춘천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기간이 70여일 정도만 남았음에도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특히 A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후 기각되자 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A씨의 보호관찰기간(집행유예기간 동일)은 2019년 9월5일까지였으나, 대법원 결정으로 A씨는 보호관찰 마지막날인 9월5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태호 소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준수사항 엄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방지 등 법 질서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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