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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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96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6,566명으로, 201620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중 355,126(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4만명중 20만명(10.2%), 2017218만명중 25만명(11.5%)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743명인데, 이중 14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54, 5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7,514, 필리핀 13,053명 순이었다.


특히 불법 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7,483명중 1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 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2,798명중 1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1,811명에 달했다.


태국국적이 1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 베트남 2,257, 러시아 1,267, 몽골 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1,811명중 24,640(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6,694명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8,784명중 사증면제(B-1) 11,625, 단기방문(C-3) 4,586,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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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새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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