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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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1910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 체재자는 본인확인을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휴대폰 본인확인도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사용이 가능해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새롭게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에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특히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에 이번 서비스는 정부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없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정영창 강원병무청장은 국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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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전자우편 본인확인방식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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