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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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항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10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실적없는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274개 조세지출 항목의 44.5%에 달하는 122개가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15.3%)이었다.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8년 감면실적이 0원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등이 있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구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지금 구조로 알기 어렵다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하는 것과 이에 앞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와 방법론 등을 공개하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정지출과 연계속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의 수혜계층별 귀착을 구분곤란이라고 정한 항목만 23, 2,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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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실적없는 조세지출 과감 정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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