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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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0191030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는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등 투쟁을 통해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기탁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준다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 할당식으로 모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역대 정권들이 선관위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며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 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돼 왔다고 피력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라며 깜깜이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함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서 확인되기도 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득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공무원은 당원은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가로 막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정치악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강압적 폭력행위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 정부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국회와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은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며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인권위의 지적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는 단지 공무수행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도 자의적인 상상을 이유로 110만 공무원 전체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 처벌을 했으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공무원 노동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나서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라며 정치후원금 전면 거부는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현수막 게시,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는 119권리찾기 공무원대회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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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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