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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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군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영월군은 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월군 공무원 AN201671일부터 2017630일까지 모과에서 노인복지담당으로, 또다른 공무원 AP201711일부터 2018320일까지 노인복지업무 실무자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했다.


영월군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부적정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휴식, 오락과 경로사상 앙양사업 등 군수가 노인복지 및 윤리관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모회 영월군지회(이하 수탁자)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고, 위탁관리계약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 6, 7, 9, 10, 12, 13, 16, 22, 23조에 따르면 영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에도 같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내용의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해야 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위탁 사실을 영월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해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영월군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운영성과평가 등 적정여부를 판단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152(5개월)이 지난 2017327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위수탁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적정성여부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수탁계약 체결 후 위수탁계약사항을 공증하지도 않았으며, 수탁자선정 및 위탁사실 공고도 미실시했다.


아울러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토록 하면서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수탁자가 임의로 임대료(주변 시세 적용)를 산정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아무런 절차 이행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노인복지회관 지도점검 미실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 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2017327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910일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군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영월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영월군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시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위수탁하도록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노인복지회관 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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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등 부적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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