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취소한다.
이때 국내 체재기간 산정은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기간중 체재기간이 아니라 체재기간을 산정하는 시점부터 역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또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년 기간내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시에도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한다.
이가령 강원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위 사항을 위배 시 국외이주사유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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