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9년 11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공기관과 일반시설의 관내 20개소가 대상이며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위반사례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 가능했으며 2018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만큼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하은서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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