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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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201911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계획에 따라 삼척시, 동해시 일원 산림내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발령 수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각금지 홍보 및 계도활동은 산림인접지역내 화목농가 및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고, 산림 및 산림연접 100m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날로 심해지는 초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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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소각행위 계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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