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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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태백시가 20201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20191115일자로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특히 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033-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보건소 감염예방의약담당은 경비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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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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