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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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방부가 201919일 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또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했다.


특히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됐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과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과 북면 및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과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과 우산동 및 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보호구역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군 22.1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020년은 기업유치부지, 평화관광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평화지역발전담당은 강원도는 2019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을 말하고 협의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심의업무를 기존 군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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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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