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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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 유입촉진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2020년 총 30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오는 128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융자 대출신청일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으로 한다.


, 융자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내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원 한도의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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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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