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삼척시 - 명품도시 삼척.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국제결혼 비용의 경우 총 10명에게 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친정나들이 비용은 총 25가정에게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만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이며,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 이번 연도에 지원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난 2015년 이전 수혜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미혼자국제결혼비용 신청희망자는 오는 23()부터 221()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가정환경 및 거주실태 등의 현지조사 후 3월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친정나들이비용 신청희망자는 128()부터 214()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심사를 통해 2월말 대상자를 결정 통보한다.


홍귀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장은 삼척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삼척시청 여성가족담당은 삼척시는 지난 2019년까지 국제결혼비용은 총 97, 친정나들이 비용은 모두 141가정에게 지원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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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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