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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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534억원을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17천업체 170억원(업체별 100만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52천 세대 364억원(세대별 60~100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지난 316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발표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3월23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1회 추경안을 확정(관련기사=본지 323일자 보도)하고 생활안정 자금 534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소득절벽 및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7천여업체와 법정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이하 52천 세대 등 총 69,000세대로 한다.


그러나 유흥-사행성-전문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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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은 강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6월말까지 한정해 소비확대를 통한 막혀 있는 지역경제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


또 지원신청은 별도 공고일로부터 5월말일까지이며, 혼잡발생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 직접 접수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접수, 읍면동 이통반별 신청요일 지정운영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한다.


이와함께 대상자 확인은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으로 확인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기준일 현재(3) 건강보험료로 확인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해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한다.


아울러 중복수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할 경우 환수 조치한다.

 

한편 김한근 강릉시장은 3월2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534억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자신의 시장봉급 30%를 4개월간 반납하는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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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전 지원금 53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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