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태백시는 자율적 참여제고를 위해 관내 63개소(학원 55개소, 교습소 8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한다.
특히 안내문에 오는 4월5일(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았다.
또 학원 및 교습소에서 ▴유증상 종사자 즉시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대장작성)▴종사자 및 이용자전원 마스크착용(마스크 미착용시 입장금지)▴출입구 및 시설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시설내 이용자간 간격 최소 1~2m이상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태백시청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미 지난 3월19일(목) 부터 직장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판막이를 설치해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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