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동해시는 3월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인 4월5일까지 운영제한 시설별로 운영 중단 권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동해시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서별 담당업소를 지정, 현장점검을 실시해 운영 자제(중단)를 권고한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방역-소독 및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 준수사항 위반시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내 중점 관리대상은 종교시설 155개소, 유흥업소 173개소, 체육시설 101개소,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124개소 등 총 553개소로 동해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2.~4.5.)이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에 온 행정력을 다한다.
아울러 4월5일 이전 계획된 각종 체육행사, 간담회 등을 전부 4월5일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각 행정복지(주민)센터 회의실 대관도 중지하고, 3월24일부터 ‘청정 동해 캠페인’을 통한 관내 전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철저한 홍보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
강성국 동해시청 홍보소통담당관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많은 분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위생 수칙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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