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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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년 주민들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02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뉴딜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업이므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제고,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 마을 공방, 마을공동체 행사,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양구군은 총 2,000만원의 사업비내에서 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대상지내 거주자(5인 이상) 주민이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그러나 새뜰마을사업, 특성화사업,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지역 등은 제외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331일까지 군청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신청은 분야별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조인선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도시재생담당은 양구군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와 질의응답 등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선정해 4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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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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