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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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나는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교, 법원, 검찰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법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 명령을 받은 불구속 소년보호사건 대상자에게 3~5일 과정의 재 비행예방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소년 면담과 보호자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나의 역할은 소년법에 따라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년법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상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센터 상담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감정적인 사건처리로 아쉬움이 많았던 촉법소년 지도사례를 소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인 소년은 친구와 말다툼 중 코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가해자 부모는 사과를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였으나 위자료 합의과정에서 부모 간에 감정이 상해 가해 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소년은 다친 친구에게 사과를 한 후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례 2) 중학교 1학년인 소녀는 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방어과정에서 팔을 잡아 틀었다.


피해자 부모의 사과 요구에 가해자의 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감정이 상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가해자의 부모도 폭행으로 신고하여 두 사람 모두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


위 사례의 아이들은 면담 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편에서 찾으려고 했다. 아이들의 다툼을 어른들의 잣대로 평가하였고, 부모에 의해 사건화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는 부모의 감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아이들은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서, 법원을 거치며 소년과 가족들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아이들이 상처 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한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이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느끼는 아픔에 공감하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히 집어준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


부모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어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의 상처 없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법무부 공무원인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기 때문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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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표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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