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한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지원계획을 마련해 2020년 4월3일(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80% (5%→1%)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없이 시에서 일괄 감경 처한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4월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미 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2020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이번 임대요율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상가 등 총 108개소이며 지원금액은 8천8백74만5천원 규모이다.
임원혁 삼척시청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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