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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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0612()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199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영안정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두고 있으며,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으로 평창군은 202020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화장실-주방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신청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로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최찬섭 평창군청 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활동을 하길 바란다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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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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