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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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은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어플,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확인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시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뿐 만 아니라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요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 전화가 의심된다면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꼭 확인해 찾아가자.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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