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38,568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19년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열람 및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5.44% 상승했으며 전년 상승률(7.7%)에 비하면 다소 소폭 상승했다.
참고로 강원도는 2019년 대비 4.81% 상승했다.
영랑-장사-청호동 등의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 노학-도문동 등의 전원주택지 수요증가 및 공동주택, 분양형호텔, 오피스텔 개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033-639-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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