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속초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년도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38,568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29자로 결정-공시하고, 6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19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열람 및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5.44% 상승했으며 전년 상승률(7.7%)에 비하면 다소 소폭 상승했다.


참고로 강원도는 2019년 대비 4.81% 상승했다.


영랑-장사-청호동 등의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 노학-도문동 등의 전원주택지 수요증가 및 공동주택, 분양형호텔, 오피스텔 개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639-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