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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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에서의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절영업의 운영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삼척시는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인 710일부터 816일까지(마을관리 휴양지 경우 71~831) 계절영업 신청을 받아 무분별한 계절영업으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계절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은 불가능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공유수면점용-하천점용 등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구비해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는 계절영업 운영기간동안 무신고 불법영업사항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발생 시 수시로 현지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아울러, 삼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 위생상태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김영미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계절영업 등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삼척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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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계절영업운영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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