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년 하반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한다.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천1백70만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소진시까지로 한다.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로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지급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폐차 지원금과 신차구입비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이 감소한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5,500cc 초과 최대 750만원, 5,500~ 7,500cc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접수기간내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숙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담당자는 “인제군은 7월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들의 폐차 후 말소등록증 및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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