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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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이 202073일자(강원도 고시2020-259)로 최종 결정고시(강원도)돼 당장 713일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낙산지역은 낙산 군관리계획(변경) 미확정으로 고층건물 제한, 매매 및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지난 5월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주민열람공고, 최종 결정 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왔다.


또 이번에 양양군계획안이 강원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조정으로 인해 미 반영된 부분은 7월중 착수하는 양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재검토 반영한다.


특히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즉 대지 100평 규모에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내 필요한 주차장과 조경공간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축소해 층수를 보다 높게 계획하면 필요한 공간확보도 가능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역개발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진 만큼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양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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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 최종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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