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020년 7월 한달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월6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1일 기준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을 적용한다.
단,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을 적용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시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팀(☎ 033-680-3585)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7월31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세(재산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부과한다.
또 과소 신고시에도 과소 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박귀태 고성군청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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