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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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20207월 정기분 재산세 36,674, 1196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6,858, 10833백만원) 보다 112천구백만원(10.4%)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임동명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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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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