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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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여성수련원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련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련원은 축의-부의금 부적정 집행 현황에서와 같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의원 등에게 530만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또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지역 국가기관 기관장, 국영기업체 대표자, 언론사 및 기업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모회의 회비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39만원씩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제42회 이사회 개최 관련 오찬비용(50만원) 2019년 전 직원 송년 만찬비용(9835백원) 지출 시 이를 누락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한국여성수련원장에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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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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