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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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년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상가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현관 자동문, 경사로, 점자블록, 화장실(-소변기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데 1개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30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내 시설 등 주택밀집지역내 시설 등으로 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930일까지 군청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2021년 상반기 사업을 시행한다.


한정철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은 양구군은 2019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20개소의 대상을 선정한 후 현재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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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규모 민간시설 거동불편자 시설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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