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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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0811()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지난 61차 모집을 통해 20개 업체중 5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나머지 15개 업체를 모집한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두고 있으며,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주방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신청은 910일까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로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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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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