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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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202085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단체-개인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813일 밝혔다.

먼저, 정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국어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 계승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강원도 최초의 지역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강릉 지역어(강릉사투리)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존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윤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 및 시민의 정신문화에 밀접한 가치가 있는 향교-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교사양성 문화행사, 전통의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조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리--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반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비를 지원(5만원 이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중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법에 의거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구성 운영되는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준 신설, 협의회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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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2020년 후반기 ‘조례 제개정’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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