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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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삼척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21일부터 8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10일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임상민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 1993,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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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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