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이 그동안 낚시객의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묵호항 북방파제 일부( T.T.P 구역 포함 950m)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동해시 묵호항 북방파제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항만보안구역에 준해 통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이후 3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해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관련, 최근 개정 된 항만법 28조 제2항(2020.7.30. 신설) 규정을 적용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
특히 2020년 10월19일부터 해제시까지 운영하되 10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해경합동으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무단출입자는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묵호항 북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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