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꾸미기]사진자료(드론을 활용한 단속 광경).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2020916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범수사대전담인원을 구성해 국유지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와함께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 만 아니라, 온라인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한다.


아울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윤태병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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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 2020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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