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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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61차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의 홍천사랑상품권 지급에 이어, 두 번째 지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원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신청기간 및 장소는 1116()부터 1120()까지 마을별 지정장소이며, 1121()부터 1130()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한다.


특히 구체적인 마을별 신청 일정과 장소는 향후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신청 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받을 수 있다.


추가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민이고, 기준일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분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822)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홍천군은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군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항균면 마스크 2매씩을 지급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삼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장은 홍천군은 행정예산을 경제살리기에 투입하고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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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0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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