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사진1.jpe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2020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A모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범죄행위가 인정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011월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GO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했다.


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 산림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허권범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산림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국유림관리소, 2020년 불법 겨우살이 채취자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