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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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1127일 미국에서 지난 16일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이탈자는 강릉시가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1116일부터 30일까지 격리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1126일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릉시는 이번 위반사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3, 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사항으로 법 제79조의 35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증상유무를 알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1127일 오전 발생한 강릉 32번 확진자의 경우 강릉 28번 확진자(1113 확정판정)의 접촉자로 1113일부터 자가격리중이었으나 발열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같은 날 오후 동거하는 가족(강릉 33)이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자와 가족간에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광구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장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독립된 생활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자주 환기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자와 생활용품 구분해 사용하기 테이블 위, 손잡이, 문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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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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