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탈자는 강릉시가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격리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11월26일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릉시는 이번 위반사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사항으로 법 제79조의 3제 5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증상유무를 알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11월27일 오전 발생한 강릉 32번 확진자의 경우 강릉 28번 확진자(11월13 확정판정)의 접촉자로 11월13일부터 자가격리중이었으나 발열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같은 날 오후 동거하는 가족(강릉 33번)이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자와 가족간에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광구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장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독립된 생활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자주 환기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자와 생활용품 구분해 사용하기 △테이블 위, 손잡이, 문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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