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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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1년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0년 대비 446대 증가한 총 720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해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시청에 직접 방문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차량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010-9514-6030) 또는 속초시청 환경위생과(033-639-274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윤종원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은 지속적인 홍보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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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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