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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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회 이창수-최재석 의원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이창수-최재석 동해시의원은 2021317일 오전 11시 동해시청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0201111월부터 1920일 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5개월 동안 농성과 1인 시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3개월 동안 뜸을 들이다 내 놓은 감사결과는 불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며 사업자 선정의 절차상 문제,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사업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의 지출항목이 잘못됐다는 등으로 본질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동쪽을 보라는데 철저하게 서쪽만 쳐다보고 있다며 확인된 사실만해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당초 193만평이었던 망상지구 사업부지가 2017134만평, 2018119만평으로 축소되고, 사업지구도 1개에서 3개로 쪼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법적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 지가 차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LH공사 임직원들이 소소한 투기를 했다면, 동해이씨티는 제도의 틀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토했다.

 

이어 저와 이창수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에서의 1인 시위는 잠시 멈추겠지만, 오늘 이곳 시청로터리에 마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광장사무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지구개발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시민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동해시를 바꿀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10일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가 강원도감사위원회의 망상1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없다며 강력히 비판(본보=310일자 보도)하고 나선 것과 관련, 다음날인 311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면적 조정을 통한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사가 개발면적을 3.5(1.82㎢→6.39)나 넓혀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포기한 이후, 토지매입없는 사업자 지정 실패를 교훈삼아 선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을 수립했으며 2018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개발면적(6.39)으로 인해 투자자 발굴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중심으로 면적을 조정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해 개발하게 된 것이고 동자청이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 모기업) 뿐 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망상지구내 경매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개발면적 조정 및 지구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데 이어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내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또 망상지구내 개발 및 매입이 어려운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와 취락지역, 생활터전(전답)과 제척희망토지 등을 개발구역에서 제척하고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는 것을 내용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이 201810월 산업자원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개발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전 던디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개발토지면적을 3.5배 확대한 사례와 같이 개발토지면적은 개발사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후 개발토지면적을 50% 이상 축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개발토지면적 조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동해이씨티가 총 사업비 6,67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동해이씨티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동해시의 행정절차 비협조로 인해 동해이씨티가 자금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5천억원에 대해서는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동해이씨티의 계획대로 실시계획 승인이후 1군 시공사 및 제1금융권 투자자들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충분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과 이로 인해 기존 도심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망상지구의 9천 세대 주거시설은 국제학교, 특성화학교, 휴양관광시설 등에 따른 유입인구 뿐 만 아니라 북평-옥계지구의 유입인구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지역사회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타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밀도(68~109/ha) 보다 낮게(61/ha) 계획된 것이고 시민단체가 이러한 의혹을 이유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유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2020년말 5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이미 동해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의혹제기와 민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진실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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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최재석 동해시의회 의원, 망상1지구개발사업 안착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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