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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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322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325()부터 28()까지 목욕장업 종사자(관리자,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전수검사(PCR)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주요 방역수칙인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의무)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강력권고) 평상--음료 컵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내 사적대화 금지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시설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을 단속한다.

 

특히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하게 처벌한다.

 

최병규 강릉시 위생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 시설특성상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객 및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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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 목욕장업(사우나-찜질) 특별방역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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