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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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2021410일부터 5월말까지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 직원 기동단속을 통해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철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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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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