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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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1년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중점적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15억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투입해 농어업시설 운영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개인(농업인)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은 322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4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4월안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근순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저리로,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상환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훈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은 양구군은 20207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원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이에따라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각각 1농가에 1000만원씩 융자됐을 뿐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원을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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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1년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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