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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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 작성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신청시 반드시 제외하고 기재해야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추가 감액되지 않는다.

 

또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릉시는 신청접수(4~5),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7~9),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을 거쳐 11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06,893명에게 1468백만원을 농업인들에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농정과(033-640-51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회상 강릉시 농정과장은 읍면동별로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접수기간을 확인하셔서 방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기한내 신청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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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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