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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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년 주차환경개선과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접수한다.

 

특히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과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동해시내 서비스 대상지역은 지정 및 고시된 주차금지구역 12개소와 주정차금지구역 30개소 등 총 42개소다.

 

동해시는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한 통행로를 제공한다.

 

서비스 희망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운행차량의 운전자이며, 서비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교통과

(033-539-8285), 동행정복지센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 등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1회 이내로 서비스를 제한한다.

 

장해주 동해시청 교통과장은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주차단속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내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신청 차량대수는 15,080대이며, 문자발송 서비스 건수는 2018616, 201912,133, 202016,928, 20214월 현재 6,83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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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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