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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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17조부터 제23조에 따르면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이하 차량집중관리부서)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하고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을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2차 관리부서는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서를 지정된 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차량배차 신청(승인),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 1년간 보관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화천군은 공용차량에 대해 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거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 제27조에 차량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강원도감사위의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기간 중 공용차량 7대의 관리운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실제 운행기록과 차량운행 일지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및 관용차량 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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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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