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꾸미기]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사무국장 김형대.jpg

최근 언론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먼 이야기일 것만 같지만 세부사정을 살펴보면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데 필수적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래전부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사무장병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기관으로 피해자는 국민 모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어, 과잉 진료 및 처방, 과밀 병상 운영, 안전규정 미 준수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을 전형적인 불법개설 기관의 폐해(20181)로 들 수 있다.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폐해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31,031억원의 재정누수 피해가 있었으나 환수율은 겨우 5.7%에 불과했다.

 

이토록 낮은 환수율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하루라도 빨리 척결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사경제도 도입 시 허위-거짓청구 수사확대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청구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어도 수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전반에 대한 수사 권한 부여로 인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으나 특사경제도 자체는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하도록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나 단속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특사경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추천의뢰를 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공단 추산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재정누수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권 부여만으로도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설립을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온 사무장병원 척결사업이 특사경 도입으로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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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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