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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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6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 68일부터 21일까지 별도의 제외신청을 해야만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033-330-2385)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구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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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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