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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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6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30,635, 37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는 6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및 ARS(1899-2992)납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약 1,530,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차량(등록원부상)에 대해 별도 신청이지만 서류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한다.

 

, 기존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MMS로 알려준다.

 

김형기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는 2020121일 기준으로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25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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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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